신세계면세점이 제주도에 추진하던 신규 시내면세점 진출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사업 부지로 계획됐던 제주시 연동의 옛 뉴크라운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A교육재단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해지 위약금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매계약에는 지난달까지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신세계는 이 호텔 부지(3,888㎡)를 매입해 호텔을 허물고 지상 7층과 지하 7층, 연면적 3만8,20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당시 매입가는 580억원으로 전해졌으며, 면세점 판매시설은 1만5,000㎡으로 내년 말 면세점 개점을 목표로 했었다.
신세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규 면세점 특허가 언제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일단 이번 사업은 철회하지만 제주 신규 면세점 진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와 신라 등 제주 시내면세점 2곳도 이날부터 무기한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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