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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수사 본격화… 경찰 “후원금 자료, 관계자 소환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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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수사 본격화… 경찰 “후원금 자료, 관계자 소환해 분석 중”

입력
2020.06.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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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지난 19일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과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 19일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과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관련 자료를 압수해 분석에 착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나눔의집 관련)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간담회에 배석한 경찰청 관계자는 “나눔의집 관련 자료를 대부분 압수해 분석 중”이라며 “고발인 조사가 됐고 압수한 자료와 관계자를 소환해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 직원들은 지난 3월 일부 운영진이 후원금을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유용했다며 관련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경기도와 경기 광주시의 점검을 거친 데 이어, 직원들은 지난달 안신권 소장을 경기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안 소장이 2018, 2019년 개인적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990만원을 나눔의집 계좌에서 충당하는 등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운전자 과잉 처벌 논란이 불거진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등) 관련 공정 수사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모두 보고 받아 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날 현재 경찰청에 접수된 민식이법 관련 사건은 78건이다. 이 중 5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72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건은 피의자가 군인이어서 군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민 청장은 “경찰청에서 하나하나 사례를 보고 받고 수사 지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겸직 논란 끝에 경찰의 ‘조건부 의원면직’ 통보를 받고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선 “적용 가능한 딱 떨어지는 법 규정이 없어서 특이한 케이스가 됐다. 난해한 문제였다”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명확하게 입법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 의원은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인재개발원장 시절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는 국회법으로 인해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날인 지난달 29일 황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당시 경찰청은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란 걸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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