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경연 “정년 65세로 연장하면 한 해 16조원 추가비용 발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경연 “정년 65세로 연장하면 한 해 16조원 추가비용 발생”

입력
2020.06.01 06:26
0 0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면 한해 약 15조9,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했다. 정년을 연장했을 때 늘어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이 연장되지 않아도 60∼64세에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을 빼 추가비용을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 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해 14조3,8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료와 같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은 1조4,751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60∼64세 연평균 임금 감소율을 2.5%로 가정한 것으로, 만약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연평균 임금 감소율이 5.0%로 증가할 경우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임금피크제 도입 전과 비교해 2조7,173억원(직접 비용 2조4,646억원, 간접비용 2,527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경연 측은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직접비용(2조4,646억원)을 25∼29세 청년 1인의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약 8만6,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 특성에 맞춰 노사 합의 하에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기업의 정년 연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 도입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성, 기업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