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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등 4개 고도(古都) 신축 한옥 팔기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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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등 4개 고도(古都) 신축 한옥 팔기 쉬워졌다

입력
2020.05.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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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서 ‘직접 영업’으로 매매 규제 완화

경주 황리단길. 문화재청 제공
경주 황리단길. 문화재청 제공

정부 돈을 지원 받아 지은 경주 등 4개 고도(古都)의 신축 한옥을 팔기가 쉬워졌다. 정부가 매매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문화재청은 경주ㆍ공주ㆍ부여ㆍ익산 등 고도 주민 대상 재산 처분 제한을 25일자로 일부 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도는 과거 정치ㆍ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등 4개 도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재산 처분 제한 완화 대상은 문화재청이 2015년부터 역사 문화 환경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근거로 지원금이 지급된 한옥이다. 지금껏 신축 지원금이 들어간 한옥은 5년간 매매가 제한됐고, 1년 이상 고도 지정지구에 거주했을 경우에만 매매가 승인돼 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1년 이상 직접 영업했다면 굳이 거주하지 않았어도 매매를 승인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문화재청 설명이다.

더불어 문화재청은 이들 한옥의 증여 대상을 기존 직계가족에서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역시 규제 완화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 한옥을 지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도 지정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보존과 육성을 위한 ‘고도육성법’에 따라 지정한 지구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경주 황리단길과 공주 공산성 앞 및 송산마을, 부여 쌍북리 마을, 익산 금마마을 등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되고 사업 시행도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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