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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타쿠 자식!” 강아지 못 만지게 하자 주인 욕한 회사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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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타쿠 자식!” 강아지 못 만지게 하자 주인 욕한 회사원에 벌금형

입력
2020.05.29 09:56
수정
2020.05.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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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허락 없이 남의 반려견을 만지다 이를 제지하는 주인에게 욕설을 한 3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지난 22일 모욕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B씨에게 “이 XX같은 새X, 오타쿠 같은 새X, XXX야” 등 욕설을 하고 B씨의 가슴을 양손으로 한 차례 민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한 원인은 B씨의 반려견 때문이었다. A씨는 B씨의 반려견을 보고 “귀엽다”고 생각해 만졌고, B씨는 자신의 개를 A씨가 허락 없이 만지는데 불쾌감을 드러내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의 말다툼은 점점 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행인들 앞에서 B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B씨를 양손으로 밀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모욕과 폭행 모두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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