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입건, 주범 1명 구속
연예인과 축구 감독을 등 유명인사를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업체 대표 등 13명이 입건됐다. 이들 중 주범 1명은 구속됐다.
2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인 뒤 회원가입비로 72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불법 다단계 업체는 신규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명인을 활용했다. 전 국회의원 등이 업체의 고문 혹은 자문 위원이라 거짓으로 홍보했다는 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사 행사나 모임에 유명인사들을 실제로 초청해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밴드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며 “유명인들의 공모 혐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전국에 70여개 센터를 두고 2018년 11월부터 10개월 동안 퇴직자, 주부, 노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 회원 모집 행사를 열었다. 이 과정을 통해 모집한 회원은 서울 거주자 4,072명을 포함해 총 1만4,951명에 이른다. 이 업체는 회원들에게 쇼핑몰 회원가입비로 38만 5,000원을 내면 레저, 골프, 숙박, 렌터카 등의 상품을 10년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속였다고 한다.
업체 대표는 수사가 진행되자 전산시스템을 폐쇄한 뒤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14억원을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해당 코인이 상장 취소되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 다단계 신고는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http://safe.seoul.go.kr/accuse)와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등에서 받는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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