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유출 건으로 두 번이나 내 몸수색 지시한 검사”
4ㆍ15 총선 개표 과정에 중국인 해커가 개입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검찰이 이 사건을 자신이 고소한 검사에게 배당했다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검찰청에서 받은 공문을 올리며 해당 검사의 실명과 함께 “제가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대검이 의정부지검 모 검사에게 맡겼다”라고 말했다.
그는 “설마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지시한 건 아니겠지”라며 “부정선거의 증거를 제시한 저에 대해 두 번이나 몸수색을 지시한 자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맡기겠다니 웃음을 참기가 어렵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럼 내가 고소한 그 어용검사에 대한 고소사건도 본인에게 맡길 것이냐”라며 “내가 고소한 검사가 부정선거 수사를 참 잘도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지난 21일 의정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투표용지 유출 건과 관련해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몸수색에 차량수색까지 당했다며 해당 검사가 이를 지시했다고 지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이 구속돼도 끝끝내 전화기를 압수하지 않더니 나는 증거물을 다 제출했는데도 수사관과 검사 6명이 좁은 방에서 내 몸을 두 차례나 수색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