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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1대 국회서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혜택 확대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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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1대 국회서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혜택 확대되야”

입력
2020.05.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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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실업부조제안 국민취업지원제 “꼼꼼히 준비해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희대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전 대법관의 부인.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희대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전 대법관의 부인.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생활안정을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제, ‘국민취업지원제’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해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 등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해줄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 만나 국민취업지원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날 통과된 것과 관련해 “고용 충격이 기사화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ㆍ청년ㆍ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20일 관련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ㆍ청년ㆍ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선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및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단계 버팀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가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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