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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헌법소원에 교육부 “사학 자유” 각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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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헌법소원에 교육부 “사학 자유” 각하 의견

입력
2020.05.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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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코로나19에 맞서는 청년학생행동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청년본부·청년학생위원회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코로나19에 맞서는 청년학생행동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청년본부·청년학생위원회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강의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한 대학생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교육부가 “등록금 관련 사항은 대학 자유” 라며 각하 의견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온라인 강의로 인한 교육여건 변화가 청구인의 평등권ㆍ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이 아닌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봤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등록금 관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 교육부장관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헌법소원은 지난 3월 인하대 학생 이다훈(25)씨가 청구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강의가 계속되면서 시작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운동의 일환이다. 이씨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등록금이 약속한 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만들지 않는 건 교육부장관의 입법부작위”라 주장한다

교육부는 그러나 의견서를 통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등록금의 면제 혹은 감액을 결정할 주체는 ‘학교의 장’이지 국가가 아니다”라며 “헌법소원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한 등록금 반환 청구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씨의 청구가 ‘부진정입법부작위’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관련 제반 규정은 이미 마련돼있으며, 감액 규정은 교육부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한 ‘교육여건에 비해 등록금이 고액이다’라는 이씨의 주장에 “단순히 교육서비스 대가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것에 불과해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 볼 수 없다”며 “각 대학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사학운영 자유에 기초해 학교의 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의 공권력 행사ㆍ불행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장기화에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대학이 지난달 초 ‘장학금 형식 반환’을 거론한 이후로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소송인단을 모집해 각 대학을 대상으로 상반기 등록금 반환 관련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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