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방청객이 피운 소란으로 재판이 끝난 뒤에도 15분 동안 법정에 발이 묶이는 소동이 일어났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은 증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30분만에 끝났다. 하지만 김 지사는 그 이후에도 한참을 법정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방청객들이 김 지사의 퇴정을 가로 막았기 때문이다.
소동은 재판부가 법정 밖을 나간 뒤 벌어졌다. 김 지사는 방청석에 앉아 있던 지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자신이 경남도민이라고 밝힌 한 방청객이 “최소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과는 못할 망정 당당하게 무슨 악수를 해.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항의했다. 또 다른 방청객은 “당신은 반성 좀 해.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지. 대학생도 웃어 대학생도”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김 지사를 지지하는 방청객들까지 소란에 가세하며 방청객들끼리 서로 삿대질하고 다투는 상황으로 번졌다. 경위들이 소동을 일으킨 방청객들을 내보내며 상황을 정리한 뒤에야 김 지사는 법정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시연 상황의 모순에 대해 이제는 특별검사팀(특검)이 답을 할 차례”라며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지사는 “시연에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예정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2017년 11월 9일의 상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신청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전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는 잠정결론을 내리면서, 김 지사 측은 이를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 측은 지난 공판의 프레젠테이션(PT) 변론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드루킹은 이 같은 일부의 사실에 왜곡된 의미를 부여하고 허위사실을 추가해 형사범죄로 만들었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실체적 진실은 드루킹이 만든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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