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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역차별’ 판문점 견학… 유엔사도 수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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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역차별’ 판문점 견학… 유엔사도 수정 나선다

입력
2020.05.17 19:30
수정
2020.05.18 00:01
8면
0 0

유엔사 “통일부 제도 개선에 협조”… 심사 기간 줄일 듯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에서 산책을 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에서 산책을 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판문점 견학을 위한 공동경비구역(JSA) 출입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출입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 역차별 논란(한국일보 5월13일자 5면)이 일자,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유엔사는 17일 페이스북에서 “판문점 견학 허가 심사 기간(14일) 관련 규정을 한국 정부가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점을 확인했다”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기에 앞서 규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지속해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판문점 출입 허가 권한은 1953년 체결된 6ㆍ25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에 있다. 판문점 견학 신청 후 유엔사의 출입 허가까지 한국인은 최소 2주 걸리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최소 3일이면 허가가 나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통일부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 유엔사가 화답한 것이다.

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됐다. 정부는 다음 달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이다.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 한국인 출입 심사 기간이 외국인과 같은 3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엔사가 군사분계선(MDL)ㆍ비무장지대(DMZ) 통과ㆍ출입 허가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데 대한 논란은 계속될 여지가 있다. 유엔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국인 출입 심사에 14일이 소요된 것은 한국 정부 자체 규정을 따른 것”이라며 유엔사가 차별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14일 규정’은 유엔사의 자체 기준”이라며 “판문점 출입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진 만큼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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