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국정원-외국인은 여행사 신청… 허가절차 2주-3일 차이
정부 “불합리한 제도 바꿀 것” 6월 견학 재개 앞두고 개선 기대
한국 국민은 최소 2주, 외국인 관광객은 최소 3일. 남북 군사 대치를 상징하는 공간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ㆍJoint Security Area) 출입 허가에 필요한 시간이다. JSA 남측 출입 허가 권한을 한국군이 아닌 유엔군사령부가 가지면서 생긴 역차별, 불편이다. 정부가 판문점을 ‘평화의 공간’으로 단장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민간인 출입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판문점 견학 시 내국인 출입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유엔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 각 부처 간 중첩된 출입 절차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판문점 견학은 일반 국민의 경우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학생ㆍ교사ㆍ공무원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외국인은 여행사를 통해 각각 신청을 받아 진행해왔다. 그러나 판문점 출입 허가 승인권은 유엔사에 있다. 1953년 체결된 6ㆍ25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ㆍ비무장지대(DMZ) 통과ㆍ출입 허가권을 유엔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다.
문제는 판문점 견학 신청 후 유엔사의 출입 허가까지 내국인은 최소 2주, 외국인은 최소 3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유엔사가 출입 허가 기준을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허가 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건 불합리해 유엔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사의 MDLㆍDMZ 출입 허가 시 일관되지 않은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처음은 아니다. 특히 정부와 민간단체에서는 유엔사가 남북협력사업에 해당하는 비군사 분야에도 DMZ 출입 허가 기준을 너무 빡빡하게 행사한다는 불만이 컸다. 유엔사 관계자는 “판문점 견학의 경우 외국인은 여행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여권 정보를 넘겨 받기 때문에 심사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라며 “출입 허가 시 한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후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이르면 6월 말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부가 DMZ 평화적 이용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삼고 있고, 판문점은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과 지난해 6월 깜짝 남북미 정상 회동이 이뤄진 평화의 상징이어서 청와대와 통일부는 더 관심을 갖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 견학 등 평화관광 수요가 늘어나면 DMZ 평화적 이용 분위기도 만들어질 것”이라며 “유엔사와의 협의도 잘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판문점 견학 절차가 간소해지면 앞으로 통일부가 신청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합 관리하고, 견학지원센터도 개소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