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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중일 코로나 대응 협력,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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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중일 코로나 대응 협력,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 추진해야

입력
2020.05.1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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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ㆍ중ㆍ일 보건장관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ㆍ중ㆍ일 보건장관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중국, 일본 보건장관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연대 필요성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면서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 확대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한중일 모두 공무라 해도 외국인 입국의 경우 14일 자가격리를 의무로 한다. 하지만 필수 인력에 대해 출입국 과정에서 중복 검사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면제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이 이달부터 도입해 성과를 보고 있는 ‘기업인 신속통로제’를 일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물론 질병의 전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경 차단 등의 방역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런 엄격한 통제는 경제 위축과 동전의 양면이다. 코로나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에 맞춰 경제활동을 단계적으로 재개하지 않으면 이 감염병으로 인한 부정적 여파가 더 오래, 더 심각한 양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인 한중 양국 정상은 최근 전화통화에서 ‘신속통로제’가 협력의 모범 사례라는데 공감했다. 일본도 “한국과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교류하는 것은 일본의 대응에 매우 도움이 될 것”(아베 총리) “한국과 중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후생노동성 장관)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잠시 진정되는 듯하지만 코로나 확산이 여전히 수그러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무성 장관이 “필수 인력 이동에 이어 일반인 이동”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을 밝히면서도 “일본 내 감염 수습”을 전제로 내건 것도 그 때문이다.

경제적 동기가 급박하다고 성급하게 이런 활동을 터주어 다시 역내 코로나 확산을 부르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한중 ‘신속통로제’처럼 중복 검사를 통해 무감염이 확인된 기업인 이동을 단지 우려만으로 가로막을 이유도 없다. 한중일이 코로나 확산 실태와 진단 역량에 근거해 제한적으로라도 교역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서서히 통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유럽과 북미 등 세계 각국에 선제적인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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