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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깡’하면 환수… 가맹점 수수료 요구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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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깡’하면 환수… 가맹점 수수료 요구도 처벌

입력
2020.05.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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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공
행안부 제공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 현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깡’을 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떠넘기는 업소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도로 거둬들인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현금을 받고 판매하거나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를 막기 위해 행안부는 중고거래가 이뤄지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을 단속한다. 이들 업체는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등 특정 단어 검색을 막고, 관련 게시글은 삭제한다.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일정 기간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현금깡’을 목격하고 신고하면 환수 금액의 30%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의 부정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ㆍ선불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맹점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다.

물품ㆍ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해준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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