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안전망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화두를 던지긴 했으나 중요한 것은 신속한 입법을 통한 제도 정착이다. 20대 국회 막바지라 의원들 불러모으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일자리 급감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여야가 의지를 갖고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
현재 고용 안정과 관련해 여야가 논의 중인 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이 중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힌 상태다. 이 법안은 2019년 9월 정부안 발의 이후 7개월 넘게 발이 묶여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놓고는 이견이 여전하다. 현재 고용보험 대상은 취업자의 49.4%(1,352만명)에 그치고 있다. 특수고용(특고)ㆍ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ㆍ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많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날 환노위 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특고와 예술인을 대상에 넣자고 했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예술인만 허용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현재로선 재정 상황과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점차 대상을 늘려가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국회가 관련 법안이 2018년 11월 발의됐는데도 허송세월하다 특고 부분 논의는 21대 국회로 넘긴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법안 논의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
코로나 방역 강화 법안의 늑장 처리는 더 심각하다.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공의대 설립 방안 등은 총론에서 이의를 달기 어려운 내용인 만큼 21대 국회로 넘겨선 안 된다. 이번 임시국회가 15일 회기가 종료되지만, 민주당은 5월 중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합당도 n번방 재발방지법, 과거사법 등의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