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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에 침 뱉고, 투자자 감금…라임 김봉현의 ‘잡범’ 행각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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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에 침 뱉고, 투자자 감금…라임 김봉현의 ‘잡범’ 행각 드러나

입력
2020.05.09 10:36
수정
2020.05.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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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횡령, 감금상해 등 최소 전과 3범

1조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조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라임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 핵심 인물로 의심받는 김봉현(46ㆍ구속)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과거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거나 투자자를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실한 종교인' ‘전세기를 가진 전주’라 불리는 이미지와 달리 과거엔 ‘잡범’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한국일보가 확인한 김 회장 관련 여러 판결문에 따르면, 김 회장은 공무집행방해ㆍ상해ㆍ감금ㆍ횡령 등의 사건으로 세 차례 기소됐다. 이 중 두 번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 번은 실형을 선고받아 세 차례의 전과를 갖고 있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2011년 4월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회장은 그날 새벽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식당 종업원 김모(30)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김 회장은 테이블 위에 있는 물병을 집어 김씨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김 회장의 행패는 계속됐다. 김 회장은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우던 담배를 경찰에게 던지고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결국에는 경찰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결국 김 회장은 상해ㆍ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봉현(왼쪽)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16년 ‘서원 그룹’을 구상하고 KFM파트너스 임원진과 함께 찍은 사진. KFM파트너스 유사수신 피해자 제공
김봉현(왼쪽)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16년 ‘서원 그룹’을 구상하고 KFM파트너스 임원진과 함께 찍은 사진. KFM파트너스 유사수신 피해자 제공

투자 의사를 철회한 투자자를 폭행하고 감금하기도 했다. 화장품 제조ㆍ판매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던 김 회장은 2007년 10월 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투자자 겸 동업자 김모씨를 만났다. 김 회장은 김씨가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너가 나를 지금까지 건달로 봤구나. 넌 뒤졌어. 너 같은 놈은 손 하나 까딱 안하고 죽인다”라고 욕설을 퍼부은 뒤 뺨을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찼다. 분이 풀리지 않은 김 회장은 “투자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갈 수 없다”며 김씨를 감금했다. 이 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 회장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KFM 파트너스 실질적 배후 의혹이 있는 김봉현(왼쪽)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16년 KFM파트너스 임원진과 함께 찍은 사진. KFM파트너스 유사수신 피해자 제공.
KFM 파트너스 실질적 배후 의혹이 있는 김봉현(왼쪽)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16년 KFM파트너스 임원진과 함께 찍은 사진. KFM파트너스 유사수신 피해자 제공.

회사자금을 횡령하다 처벌을 받기도 했다. 2011년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던 전 회장은 각종 전시회 유치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 중 3억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타워팰리스 주거비ㆍ유흥비로 탕진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현재와 달리, 당시에는 ‘문경 스님’이라는 승려에게 횡령한 돈으로 가방을 선물하거나, 어버이날 선물 등을 제공했다. 김 회장은 해당 사건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는 기각됐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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