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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년 논쟁 원격의료 도입, 사회적 합의 도출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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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년 논쟁 원격의료 도입, 사회적 합의 도출할 때 됐다

입력
2020.05.0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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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육성 등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육성 등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뉴스1

정부가 7일 ‘한국판 뉴딜’에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포함시키면서 원격의료 허용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의료법 개정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이번에 검토하는 것은 기존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확대”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하지만 논의의 물꼬가 트이는 분위기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한국판 뉴딜 추진 의지와 함께 비대면 의료 산업 발굴과 육성을 언급한 바 있다.

비대면 의료 행위의 하위 개념인 원격의료는 해묵은 논쟁 거리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시작으로 논란이 불거졌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2월 24일부터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지 않아도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면서 반전됐다. 국민들에게도 원격의료의 장점이 부각됐다. 서울 은평성모병원이 코로나19로 병원이 폐쇄된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전화 진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906명 중 87%가 ‘만족스러웠다’고 답한 것만 봐도 그렇다.

물론 원격의료 전면 허용 시 우려되는 부작용도 만만찮다. 대면 진료는 의사가 문진과 촉진, 시진, 청진으로 환자를 진찰하고 필요할 경우 검사를 동원해 진단할 수 있지만, 비대면 진료는 그럴 수 없다. 때문에 오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피해와 책임은 결과적으로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의료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에 산업적 차원으로만 바라볼 일도 아니다. 일각에선 제한적 도입을 타협책으로 내놓는다. 정부 시범사업도 의료 취약 지역과 만성질환자, 거동 불편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에 국한되지만, 임시방편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근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그럴 게 아니라 이 참에 시한을 두고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공론화에 불을 댕겨야 한다. 그래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미래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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