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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찐자”라고 여직원에 말했다면… 청주시, 성희롱 발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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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찐자”라고 여직원에 말했다면… 청주시, 성희롱 발언 판단

입력
2020.05.07 16:06
수정
2020.05.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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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성희롱고충심의위, 성희롱 판단 재발방지책 요구 

 발언한 팀장급 공무원은 사법판단 후 징계여부 결정 

청주시청 본관
청주시청 본관

충북 청주시가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고 한 팀장급 공무원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시청 직원 A씨(6급)가 부하 직원 B씨에게 확찐자라고 말한 것을 성희롱으로 판단, 재발방지 대책 등을 시에 요구했다.

심의위는 피해 직원 B씨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을 요청했다. 또 B씨가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시는 심의위의 이런 결정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의 사법적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내용과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는 없다”며 “사법부 판단 등이 나오면 심의 결과를 병합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시장 비서실에서 결재를 기다리던 중 타 부서 계약직 직원인 B씨에게 확찐자라고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B씨는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확찐자가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비꼬는 신조어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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