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일제히 실업부조 강화 법제 추진을 시사하고 나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세미나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화두를 던졌다. 같은 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위한 법ㆍ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일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까지 나서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시점”이라고 호응했다.
당정청의 명분은 코로나19 충격 등에 따라 향후 대량 실업 및 고용 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안전망을 미리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 방향이 전국민 고용보험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국형 실업부조’ 방식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당정은 공약 이행 차원에서 지난해 6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실업부조 제도를 발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관련법 통과가 불발됐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노동계의 코로나 대책 요구사항이다. 현행 고용보험제는 1993년 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시행 중인데, 가입자가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근로자 2,735만명 중 49.4%인 1,352만명에 그친다. 여기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연금가입자 324만명을 뺀 나머지 비정규직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약 1,000만명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소외된 셈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이들을 고용보험 체제 내로 편입시키자는 얘기다.
실업 위기는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닥친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든, 실업부조를 통해 수당을 받든 취약층 생계지원 체제 보강이 시급한 건 맞다. 문제는 합리적 방법과 재원이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자가 전체의 0.38%에 불과할 정도로 호응이 낮아 적극 가입을 유도할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피고용자와 고용자, 정부에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먼저 타당한 재원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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