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단독] 정신병원 간호사에 폭행 당한 환자 8일 만에 숨져

알림

[단독] 정신병원 간호사에 폭행 당한 환자 8일 만에 숨져

입력
2020.04.30 12:05
수정
2020.04.30 18:09
10면
0 0

 경남 합천서… 남자 간호사가 환자 뿌리쳐 

 병원 측 “넘어져 다쳤다” 허위 근무일지 

 경찰 “병원 근무수칙 준수 등 광범위 수사” 


경남 합천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남자 간호사가 입원 환자를 폭행, 환자가 8일만에 숨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남 합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쯤 합천 모 정신병원에서 이 병원 간호사 A(47)씨가 환자 B(56)씨와 병동 복도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A씨가 B씨의 양팔을 잡고 뿌리쳐 B씨가 바닥으로 넘어졌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면서 의식을 잃은 B씨는 합천읍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결국 지난 28일 오후 1시쯤 숨졌다.

숨진 B씨의 유족은 본보에 “사건 직후 간호사와 병원 측은 ‘환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적힌 허위 근무일지를 유족에게 보여 줬다가 폐쇄회로(CC)TV확인을 요구하자 뒤늦게 간호사의 강압에 의해 부상당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인권보호와 환자 가혹행위 근절 차원에서 한국일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 21일 간호사로부터 환자가 넘어져 다쳤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부상 정도가 심해 간호사를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강압적으로 제압한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를 확인하고 곧바로 합천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 병원 정신병동에는 현재 200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으며, 숨진 B씨는 2003년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간호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이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경찰은 숨진 B씨에 대한 1차 검안결과‘외상성 경막외 출혈’로 나왔으며,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5월 1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CCTV를 확인한 결과, 간호사와 환자가 한 동안 복도에 서 있다가 간호사가 환자의 양팔을 잡고 뿌리치는 순간 중심을 잃은 환자가 바닥으로 쓰러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21일 간호사 A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또 부검결과가 나오는 대로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근무일지 허위작성 및 근무수칙 준수 등 병원 측 과실여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합천=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