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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파는 테슬라가 통신사업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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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파는 테슬라가 통신사업자 됐다?

입력
2020.04.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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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형 세단 전기차 '모델3' 인테리어. 제공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중형 세단 전기차 '모델3' 인테리어. 제공 테슬라코리아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역할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고객편의를 위해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테슬라 차량은 4세대 통신(LTE) 모뎀을 내장해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ㆍ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차량 자체로 112, 119 등 특수전화를 제외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하도록 제작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테슬라코리아는 기간통신사업 신고를 마치고 상반기 중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구독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모델S, 모델X, 모델3의 롱레인지ㆍ퍼포먼스 트림을 구매하면 일 년 동안 무료로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테슬라 중형 세단 전기차 ‘모델3’. 테슬라코리아 제공
테슬라 중형 세단 전기차 ‘모델3’. 테슬라코리아 제공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신 ‘신고’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번 테슬라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로의 진입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시행 이후 최초의 기간통신사업 신고 사례다. 현재 현대ㆍ기아차, 르노삼성차, 쌍용차,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등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이전에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간통신사업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화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융합서비스의 통신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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