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코아티, 결핵감염으로 폐사 확인
어웨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촉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실내동물원에서 체험에 동원됐던 야생동물 코아티가 인수공통질병인 결핵에 감염돼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코아티가 언제 감염됐는지, 또 얼마나 많은 관람객과 접촉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경기도 한 실내동물원에서 체험용으로 사용되던 코아티가 결핵감염으로 폐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동물원 촉탁 수의사는 지난해 4월 코아티 세 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갑자기 폐사, 원인 파악을 위해 서울의 한 수의과 대학에 감정을 의뢰했다. 해당 대학은 속립결핵(결핵균이 혈액으로 들어가 장기에 결핵성병변을 만든 상태)으로 판정했다. 결핵은 감염법예방법상 제2급 감염병으로 관리된다.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해당부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야 한다. 때문에 해당 대학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다시 감정을 의뢰했고, 간과 비장, 폐, 신장, 장 등 5개 샘플 모두에서 소 결핵균이 검출됐다.
해당 동물원에서 코아티는 관람객과 불과 몇㎝떨어진 구조물에서 전시되는 구조였다. 또 먹이주기 체험에 상시 동원됐기 때문에 관람객이 코아티의 타액, 비말 등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어웨어 측의 설명이다.
인수공통전염병균을 보유한 야생동물이 관람객과 무분별하게 접촉을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해당 동물원이 관계기관에 감염사실을 통보만 하면 된다는 점이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해당 동물원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법에도 나와있지 않다”며 “관련 규정 미흡으로 결국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해당 코아티가 언제 감염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관람객과 접촉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해당 코아티와 함께 지냈던 라쿤, 미어캣에 대한 동물의 감염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남은 코아티 두 마리는 결핵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 없이 안락사했다.
이같이 운영되는 체험형 동물원은 지난해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동물원 110곳 가운데 절반 이상에 달한다.
이 대표는 “지금도 전국 체험동물원에서는 관람객과 동물들의 신체적 접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동물에게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체험동물원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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