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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30대 실종 여성 9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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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30대 실종 여성 9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신원 확인

입력
2020.04.23 18:53
수정
2020.04.23 22:3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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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3일 오후 전북 임실군 관촌면과 진안군 성수면 경계의 한 하천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3일 오후 전북 임실군 관촌면과 진안군 성수면 경계의 한 하천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9일 만에 하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감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5분 진안군과 임실군 경계의 한 하천 인근에서 실종된 A(34ㆍ여)씨의 시신이 수습됐다. 시신은 수풀 등으로 덮여 있었고 발목 아래만 외부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옷은 실종 당시 그대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구속된 피의자 B(31ㆍ남)씨가 40분간 머물렀던 곳이다. 경찰은 B씨가 15일 이곳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14일 오후 10시40분부터 15일 오전 2시30분 사이 A씨를 살해하고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4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을 나선 뒤 실종됐다. A씨는 이날 인근에서 기다리던 B씨의 차에 탄 이후 연락이 끊겼다. B씨는 A씨 친구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사흘째인 17일 A씨의 오빠는 “동생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A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휴대폰 전원은 실종 당일부터 꺼져 있었다.

경찰은 이후 B씨가 실종자의 계좌에 있던 수십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을 수상히 여겨 실종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B씨를 긴급체포하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범행 추정 시간대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의 차량 조수석이 성인 여성을 가릴 수 있는 크기의 흰색 천으로 싸여 있던 사실도 확인됐다. B씨의 차량 안에서는 혈흔과 삽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씨를 추궁했으나 B씨는 “잠깐 차에 타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시신 발견 후 피의자의 심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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