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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92만명, 1인당 평균 건보료 14만8,0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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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92만명, 1인당 평균 건보료 14만8,000원 더 낸다

입력
2020.04.23 17:34
수정
2020.04.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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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19년도 보험료를 이달 정산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19만명은 1인당 평균 9만7,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료 정산 내역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용주는 대개 지난 1년간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의 이유로 매월 달라지는 직장가입자 보수 변동을 일일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4월에 몰아서 신고ㆍ정산한다. 이에 따라 전년도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경우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난해 냈어야 하거나, 덜 내야 했던 보험료다.

가입자 1,495만명의 2019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275억원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3만5,664원으로 전년(14만6,136원)보다 7.2%(1만472원) 줄었다. 상당수 사업장에서 전년보다 가업자 보수변경 내역을 적기에 신고한 결과다.

건보공단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악화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4월치 납부할 보험료보다 추가 납부금액이 많을 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올해는 그에 못 미치더라도 별도의 신청 없이 10회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신종 코로나 유행 지역 가입자 등에 대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입자 1,495만명 가운데 477만명(31.9%)이 1인당 평균 8만2,630원을 경감을 받는다. 이 가운데 366만명(76.7%)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됐다. 10인 이하 사업장 소속 가입자 가운데 정산 대상은 265만명이며 이 중 244만명(92%)은 1인당 평균 8만2,990원을 경감 받는다. 또 204만명(83.6%)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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