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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도록... 정부, 내년까지 관련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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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도록... 정부, 내년까지 관련법 제정

입력
2020.04.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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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른바 ‘PM법’을 내년까지 만들 예정이다. 사진은 한 대학 캠퍼스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른바 ‘PM법’을 내년까지 만들 예정이다. 사진은 한 대학 캠퍼스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른바 ‘PM법’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친환경차(수소차ㆍ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해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해 선제적으로 애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20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친환경차가 차지해 다양한 규제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각 부처가 그 동안 전문가 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도출해 낸 40건의 개선 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안 제정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량(원동기)으로 분류돼 차도로 다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요즘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젊은층이 늘면서 인도에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내년까지 제정해 별도 영역을 부여하고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 실증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수단이 출시되는 점을 감안해 시속 25km 이하의 제품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기차의 경우 차량 특성상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한다. 초소형 전기차는 5km 미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행 허용도 검토한다.

수소차도 불필요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올해 안에 제외하도록 해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수고를 덜도록 할 계획이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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