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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명 동시 투약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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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명 동시 투약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 징역 6년 선고

입력
2020.04.23 11:30
수정
2020.04.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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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법원 전경. 김영헌 기자.

1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외국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지난해 12월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2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몰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4.3㎏을 숨겨 들여오려다가 세관 휴대품 검사에서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약 130억원 상당이며, 약 1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밀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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