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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기록 사라져…증거 없어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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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기록 사라져…증거 없어 내사종결”

입력
2020.04.23 11:57
수정
2020.04.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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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원장 “이 사장 투약량 기록은 분실” 주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호텔신라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호텔신라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내사한 경찰이 23일 이 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이 사장의 투약량 기록을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체 환자 중 이 사장을 포함한 극소수의 환자에 대해서만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16년 6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에 방문해 미용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됐다.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량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경찰이 병원 관계자 진술과 다른 환자들의 투약량, 프로포폴 반ㆍ입출량 자료 등을 외부 감정기관 8곳에 의뢰한 결과 ‘오ㆍ남용 수준의 투약이 이뤄졌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등 관계자 14명을 조사하고 간호조무사 휴대폰도 압수수색 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 사장의 구체적인 투약량을 확인하지 못한 채 다른 환자 진료기록과 관계자 진술만으로 감정을 의뢰하면서 수사상 한계가 분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2016년 해당 병원을 다녀간 모든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했으나 이 사장 등 환자 4명의 프로포폴 투약량 기록은 없었다”며 “원장 A씨가 이를 고의 파기했다고 보고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밝히려 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의료진이 투약량 기록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 분실했을 경우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조항이 없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광수대는 작년 3월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보도한 직후 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뉴스타파에 의혹을 제보한 이 병원 간호조무사 출신 인물은 “2016년 이 사장이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 VIP실에서 프로포폴을 장시간 투약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병원과 금융기관 등을 8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이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이 사장 의혹과 별개로 다른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를 포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은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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