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내사한 경찰이 23일 이 사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16년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됐다. 다만 경찰은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 전문기관 감정ㆍ자문 등 수사를 실시한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기관 감정결과와 불법투약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 해당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출신 인물을 인터뷰해 이 사장이 2016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병원과 금융기관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이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기소의견,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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