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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담] 원혜영 “여, 거대 의석만큼 책임윤리 절실” 정병국 “야, 103석만큼만 일해라”

입력
2020.04.23 20:00
수정
2020.04.24 01: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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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21대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기자
원혜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21대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기자

#원혜영 민주당 의원

180석 믿고 독주? 국민도 원치 않을 것

과반 우리당 시절 선명성싸움 하다 망해

과대대표 여당만 득 봐… 비례성 높여야

#정병국 통합당 의원

견제 위한 발목잡기ㆍ장외투쟁 안 된다

원칙대로 정치하면 국민이 평가할 것

근본적으로 의원내각제 해야 협치 가능

#21대 국회 어디로

선진화법 불구 몸싸움 20대 국회 최악

원 구성과 회의 일정은 협상할 일 아냐

일하는 국회법 만들어 정치 정상화하길

한 달 뒤면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다. 20대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소추했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새 규칙 아래 선거법을 바꿨다. 다사다난했으나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21대 국회는 나아질 수 있을까. 여야를 넘어 같은 고민을 가진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국회를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지난 총선에 불출마하고 이 법안을 발의한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정병국(미래통합당) 의원을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21대 국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물었다.

-먼저 20대 국회를 총평해 보자. 법안 통과율이 29%로 역대 최저였고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 국회 비판이 나왔다. 막판에는 동물 국회로 치달았다.

원혜영 의원(이하 원)= “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사람 중 하나로서 말하면 그 취지는 다수가 숫자로 밀어붙이지 말고, 소수도 봉쇄나 저지로 가지 말고, 성숙한 협의 문화를 국회에 정착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 가중 다수결로 다수 의사결정의 허들을 높이고 대신 절차를 따른 의사진행에는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자는 선진화법의 약속이 전부 지켜지지 않았다. 실정법이 정면으로 파괴되는 걸 겪어 안타깝다.”

정병국 의원(이하 정)= “제가 5번 경험한 국회 중 최악의 국회였다. 동물 국회를 타파해보자고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패스트트랙을 처음 적용한 게 여야가 합의했어야 할 선거법이었다는 것도 나쁜 선례다. 결국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지 법과 규칙이 부족해서 국회나 정치가 최악으로 치닫는 건 아닌 것같다.”

-20대 총선에서 제 3당인 국민의당이 출현해 협치가 자리잡지 않겠냐는 기대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뭘까.

정= “정치인은 상대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데 지금 정치인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가 ‘틀렸다’고 한다.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서로 짓밟기만 한다. 제도적으로 대통령 중심제가 근본 원인이다. 대통령 중심제는 0.01%만 이겨도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고, 49.9%의 지지를 얻어도 패자는 5년 동안 소외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라도 승자를 망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심화된다. 협치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14, 17~20대 국회의원, 부천시장을 지냈다. 21대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오대근기자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14, 17~20대 국회의원, 부천시장을 지냈다. 21대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오대근기자

-21대 국회를 전망해 보자. 여야간 의석 불균형이 심하다. 지금은 민주당이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180석 거여 국회가 개원했을 때, 강도 높은 검찰개혁 등 극렬 지지층의 요구 속에서 독주하지는 않을까.

원= “20일 민주당 의총에서 이런 당부를 했다.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얻은 뒤 개원도 하기 전에 좌절했었다.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데 국정을 책임지고 잘 수행할 거냐는 책임성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선명성 경쟁을 했다. 민주당과 분당하며 신당 만들기에 누가 더 앞장섰냐를 갖고 다퉜다. 그리고 그게 먹혔다.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을 선명성 기준으로 뽑는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런 뼈아픈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막스 베버가 말한 책임윤리(정치인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가 절실하다.

여당 의석이 패스트트랙 기준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숫자라, 쉽게 가겠다면 일방적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게 정도(正道)냐고 하면 아무도 동의 못 한다. 여당이 힘이 있는 만큼 포용하고 적극 대화해야 한다. 야당도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이 의석에 의해 규정된다는 한계를 인식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크다. 몸싸움이 재연될 거라 보지는 않는다. 여당 혼자 다 하고 야당을 배제시키는 건 국민이 기대하는 21대 국회 상이 아니다.”

-통합당 역시 103석으로 의석이 준 만큼 더 강경한 투쟁 노선을 취하려 하지 않을까.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야당의 자세는 무엇인가.

정= “103석이면 103석만큼의 일을 하면 된다. 똑같이 과반수 역할을 하려 드니 보이콧하고 피케팅한다. 거리로 나갈 거면 정치를 왜 하나, 시민운동 하면 되지. 무소속 당선자를 데려오는 것도 국민의 표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103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하고, 설득이 안 되면 표결에서 지는 거다. 과거와 같이 발목잡기식 반대, 거리로 뛰쳐나가는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 여당이 무리하게 나와도 몸싸움을 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그러면 여당 잘못이 드러날 것이다. 103명이 원칙대로 의정 활동을 하면 4년 뒤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여당도 원 선배 같은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의석 수는 180 대 103이지만, 득표율은 49.9% 대 41.5%이다. 비례정당 결과는 오히려 우리가 이기지 않았나. 잘못된 제도로 여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간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야당 관점에선 민주당이 123석으로도 폭주했다. 만약 180석으로 그렇게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수용할까. 통합의 정치를 하기를, 국민 41%가 좌절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원= “정 의원이 뼈를 깎는 얘기를 했다. 원칙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야당이 구사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카드다. 다만 20대 국회의 한계, 탄핵 이후 변화 부족에 대해, 집권 여당도 책임이 있지만 야당이 분열했던 것을 말하고 싶다. 야당 일부는 탄핵을 인정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려 했지만 음모론을 주장하며 탄핵을 전면 부정하는 분들이 있었다. 소위 태극기 부대, 목소리가 큰 이들이 득세하면서 새로운 야당의 역할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좌절됐다. 이번 선거도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치러서 역대 최대의 이변이 일어난 거다. 이번에도 야당이 배우지 못한다면 나라 차원에서도 큰 문제다. 야당이 거듭나야 하며, 그 핵심은 국회의 틀 안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병국 통합당 의원은 YS 청와대 비서관, 16~20대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지냈고 지난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오대근기자
정병국 통합당 의원은 YS 청와대 비서관, 16~20대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지냈고 지난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오대근기자

-그런데 벌써 미래한국당을 위성 교섭단체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 “위성정당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한 사람으로서 절대 반대다. 법을 꼼수로 만들었다고 해서 꼼수로 대응했다가 잘못된 법을 합리화하고 당할 대로 당하지 않았나. 만약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모든 화살은 정부 여당을 향했을 것이다. 원칙, 정도의 정치로 되돌아가야 한다. 모든 걸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잘못된 법도 바꾸고, 잘못된 정치 행태도 고쳐야 한다. 꼼수는 또 다른 꼼수를 낳을 뿐이다.”

-두 분을 비롯해 당을 넘어 중진의원들이 뜻을 모은 ‘일하는 국회법’이 그 정상화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같다.

원= “그렇다. 당은 다르지만 중진 의원들이 오래 의견을 나누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법안이다. 국회는 회의체고 회의를 여는 건 국회의원의 책무다. 여야간 협상이 잘 되면 열고, 안 되면 안 열 일이 아니다. 여야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20대 국회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국회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 “일하는 국회법 요점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공전 없는 국회다. 국회 개회 때마다 원 구성에 난항을 겪는데 먼저 국회의장 후보등록 기간을 정해두고 조속히 선출되도록 했다. 상임위원장 배정은 교섭단체들이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고 각 당이 어떤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것인지는 1당부터 번갈아 선택하면 끝난다. 공전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일하는 국회다. 지금 임시 국회를 짝수 달에 열게 돼 있지만 의사 일정이 합의가 안 되면 안 열린다. 이를 막기 위해 정해진 요일에 본회의를 열도록 하고, 여기에 맞춰 상임위 법률심사소위도 정해진 요일에 열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이해관계가 들어갈 이유가 있나. 다음은 신뢰받는 국회인데,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제 머리 못 깎으니 외부 윤리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국회의원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항상 비판 받는데, 영국처럼 세비결정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결정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것이 통과되면 국회선진화법도 필요없다.”

원= “지금 국회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정기능을 포기했다. 2018년 정기국회 때 당당하게 윤리특위를 비상설화, 사실상 폐지한 셈이다. 18대, 19대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건수는 딱 한 건씩이다. 여론재판에 몰려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건만 제명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간 것이다. 국회가 품위를 유지하도록 의원들의 언행에 경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깔아 뭉갰다. 그나마 20대는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 국회의 현 주소다.”

-민주당 국회혁신특위가 낸 법안에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정= “폐지해야 한다. 법사위의 전횡이다. 법사위는 다른 법과 충돌하는지, 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만 봐야 하는데 사실상 상임위를 무력화한다.”

원= “국회의원 전체가 폐지에 공감하지만 야당 지도부는 반대할 것이다. 법사위에서 법안을 잡고 시비 걸어야 하니까. 법사위 심사를 최소화하자고 하면 야당을 약화시키는 거라며 반대할 것이다.”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야당 입장에선 여당 견제 수단을 다 빼앗긴다고 볼 수 있을 것같다.

정= “여야의 유ㆍ불리를 따져 접근할 것은 아니다. 여야가 협상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회의를 여는 걸 협상하나. 협상을 하기 위해 회의하는 건데 회의 열 날짜를 협상하는 게 말이 되나. 견제가 국민을 위한 거냐, 정파의 이해를 위한 거냐.”

원혜영(왼쪽부터) 정병국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화 김희원 논설위원과 만나 180석 대 103석 구도의 21대 국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원혜영(왼쪽부터) 정병국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화 김희원 논설위원과 만나 180석 대 103석 구도의 21대 국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꼼수 위성정당 등 문제가 많은 선거법도 21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정해야 한다. 어떻게 바꿔야 하나.

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과거 제도인 병렬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준연동형 도입의 원래 취지대로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번 총선 결과가 역설적으로 비례성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본다. 과거엔 여야 둘 다 과대 대표의 득을 봤다. 제1당이 12~13% 초과 의석을 얻었다면 제2당이 8~9%를 얻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가 독식했다. 여당은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선거법을 합리적으로, 비례성이 강화되도록 논의할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비례 의석을 대폭 늘려야 하고, 결국 국회의원을 증원하는 길밖에 없는데?

정= “안 된다. 진보 성향이 보수 성향보다 더 많아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보수 정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확대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국민도 준연동형제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해 무조건 노(No) 할 거다.

다당제 생각이 있다면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 도시는 대선거구제, 농촌은 중선거구제로 가면 된다. 대선거구제가 되면 의원들이 지역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지역구 의원이라고 비례 의원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굳이 지역구와 비례 의원을 따로 뽑을 필요가 없다. 이번 코로나 사태 대처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컸고 독자 정책을 내놓는 걸 보면 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역 정치는 지방의원에게 맡기고 국회의원은 중앙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중대선거구제가 맞다.”

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제도로서 중대선거구제를 진지하게 논의했었다. 당론으로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제일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본 게 중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한 도ㆍ농복합선거구제였다.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 국회의원 셋 이상의 선거구는 복수 선출인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가자는 안이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한계가 있다면 선거구제 개편도 검토할 만하다.”

-협치가 안 되는 근본적 이유로 대통령 중심제를 지적했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개헌 얘기도 논의된 적이 있었다. 개헌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말해 달라.

원=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 개헌에 동의한 의원이 200명 정도였다. 그만큼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핵심은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할 구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였고, 총리 후보를 국회에서 복수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했다.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혼자 이끌고 여당은 방패막이가 되고 야당은 발목잡기만 하는 구도로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국난을 마주하고 있다. 여야가 제대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이런 대립구도를 벗어나 협치를 가능케 할 개헌이 꼭 필요하다.”

정= “개인적으로 의원내각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전세계 선진국 중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 대통령제일 수밖에 없겠지만 다른 나라는 의원내각제나 의원내각제를 변형한 제도가 대부분이다. 의원내각제로 가야 하고 그 전제로 다당제가 가능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불행하지 않았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악순환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원= “근본적으로는 의원내각제가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하는 정치 구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0년 전 직선제 개헌의 열기가 남아 있다고 본다.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는 큰 권한을 국민이 놓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제 틀 속에서 협치를 강화하는 게 현실적이다.”

정= “한창 개헌 논의를 할 때 여론조사를 보면 처음엔 국민이 대통령제를 버리지 못했지만 가면 갈수록 보면 의원내각제 지지가 더 많이 나왔다.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합치면 70%였다.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대통령과 행정부에 과도하게 힘이 쏠린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입법, 견제와 감시 등 전반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역량 높은 의원이 들어와야 한다. 의원내각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 어떻게 가능한가.

정= “국회 역량은 제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현 대통령제에서 국회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힘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 의원내각제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결과에 책임까지 져야 해 막 나갈 수 없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없다. 제도가 사람을 바꿀 것이다. 대통령제에서 국회는 대통령 호위 무사가 된다. 민주당 의원 180명이 있어도 개별 국회의원의 목소리는 안 들릴 것이다. 과거에 우리도 그랬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의 기능 강화는 의미가 없다.”

원= “국회가 대립과 반목, 물리적 충돌로 가는 데에 기여한 것이 법적 근거도 없는 원내 교섭단체 전권주의다. 국회의원 300명이 졸이 된다. 원내대표, 그 뒤에 있는 당 대표가 결정하면 의원들은 다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 국회의 주인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라 300명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300명 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면 국회가 좋아진다.”

김희원 논설위원 hee@hankookilbo.com

김영화 논설위원 yaaho@hankookilbo.com

정리=변한나(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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