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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콜센터 확진자 신종 코로나로 첫 산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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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콜센터 확진자 신종 코로나로 첫 산업재해 인정

입력
2020.04.10 18:27
수정
2020.04.10 18:52
8면
0 0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있다”

유사 사례 산재 인정 잇따를 듯

수도권 최대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전면 재개방된 3월 23일 해당 건물 내 콜센터 사무실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수도권 최대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전면 재개방된 3월 23일 해당 건물 내 콜센터 사무실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신종 코로나에 따른 산재가 인정된 첫 사례로, 추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산재 인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가 발병한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산재가 인정되면서 A씨는 신종 코로나 감염에 따른 격리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산재 결정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통상 감염병의 경우 역학 조사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감염 경로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 유관 기관 정보를 활용해 파악하고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업무 중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산재로 인정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또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객 응대 등 업무 특성상 감염원에 노출되는 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산재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가족 등과의 접촉으로 감염될 경우는 제외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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