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를 어긴 20대 여성을 고발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잠원동 거주 K(27)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4~6일 집 인근 스타벅스를 매일 방문했다. 이 기간에 고깃집과 일본식 음식점 등을 찾은 것도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다.
미국에서 지난달 24일 입국한 K씨는 귀국 때 탔던 미국발 비행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기내 접촉자로 분류, 이달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다. 구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K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위해 7일 검사를 받았고, 8일 확진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애초 입국 후 지난달 30일 서초구보건소에서 받은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다. K씨는 지난달 31일 편의점에, 이달 1일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약국과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시기는 3월 27일이라, 이때는 K씨에게 자가격리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잠복기 때 사람이 몰리는 업소를 찾아 구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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