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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 방역수칙 반복 위반한 용인지역 교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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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 방역수칙 반복 위반한 용인지역 교회 고발

입력
2020.04.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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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와 신도 10여명 대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방역수칙을 반복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용인시 상현동 A교회의 이모 목사와 신도 10여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9일 고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목사와 해당 교회 신도들은 3월 29일 감염예방수칙 미준수로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4월 5일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로 입장하려던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오전 10시경 A교회 현장점검 당시 공무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음을 재차 고지했으나, 해당 교회가 출입과 확인서명을 완강히 거부했다며 현장점검 확인서와 집회제한 행정명령서 등 관련 자료를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A교회는 지난 달 29일 있었던 경기도의 현장점검 당시에도 마스크 미착용, 증상 미체크, 이격거리 미준수, 소독 미실시, 명단 미작성 등 5가지 감염예방수칙을 위반했었다.

앞서 경기도는 4월 2일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한 도내 20개 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A교회는 이들 20개 교회 가운데 하나로 5일에 있었던 공무방해 행위는 명백하게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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