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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준강간 혐의’ 정준영 최종훈 항소심, 비공개로 공동 피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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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준강간 혐의’ 정준영 최종훈 항소심, 비공개로 공동 피고인 신문

입력
2020.04.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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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오른쪽)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비공개로 공동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제공
특수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오른쪽)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비공개로 공동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제공

특수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피고인 신문으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공동 피고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비공개 전환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종훈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훈은 2016년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정준영 측 변호인, 최종훈 측 변호인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 등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에 대해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고신문으로 하겠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때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신문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최종훈은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혐의로 지난달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최종훈 측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며 이 혐의에 대한 재판도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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