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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가족돌봄비용 25만원→50만원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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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가족돌봄비용 25만원→50만원 2배 확대”

입력
2020.04.09 08:03
수정
2020.04.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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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가족돌봄비용을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배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돌봄비용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이로써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가구에서 3만가구 늘어난 총 12만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소요액 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문화시설∙전시시설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고 민간 사업자 도로∙하천 점용료도 한시적으로 금년 점용료의 25%를 감면 조치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 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감면율을 2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농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수산물 경우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 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한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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