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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자산관리인, 첫 재판서 ‘증거 은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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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자산관리인, 첫 재판서 ‘증거 은닉’ 인정

입력
2020.04.07 15:15
수정
2020.04.07 18:4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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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일했던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일했던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개인용 컴퓨터(PC)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한국투자증권 차장)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1차공판에서,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와 정 교수가 프라이빗뱅커(PB)와 우수(VIP) 고객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정 교수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숨긴 혐의(증거은닉) 등을 받고 있다. 정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말 김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며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신용카드로 하드디스크 2개를 사서 정 교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며칠 후에는 경북 영주시 동양대 내 정 교수 연구실에서 PC를 들고 나와 본체를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김씨에게 PC 하드디스크를 빼내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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