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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에 수면유도마취제 건넨 남성 구속영장…약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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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에 수면유도마취제 건넨 남성 구속영장…약사법 위반 혐의

입력
2020.04.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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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사진)에게 수면유도 마취제로 추정되는 물건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물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얼슬로우컴퍼니 제공
휘성(사진)에게 수면유도 마취제로 추정되는 물건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물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얼슬로우컴퍼니 제공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게 수면유도 마취제로 추정되는 물건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물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전날 오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졸도 소동을 일으킨 휘성에게 수면유도 마취제를 건넨 인물로 A씨를 지목한 뒤 서울동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휘성은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에토미데이트'라는 수면유도마취제의 이름이 적힌 약병이 있었고, 경찰이 휘성에 대해 진행한 소변 간이검사에서 마약 반응은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CCTV를 통해 휘성이 쓰러진 채 발견되기 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에서 A씨와 만나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지난 3일 긴급체포해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한편, 휘성은 이달 2일에도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휘성 소속사 리얼슬로우컴퍼니는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휘성은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공중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그날, 휘성은 본인의 집을 나간 채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화장실에서 발견됐고, 이후 경찰조사를 통해 마약류 음성 판정과 함께 별도의 특이사항 없이 자택으로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귀가 조치 후에도 극단적인 생각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병원에 입원을 진행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함께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조사가 끝난 후에도 가족과 함께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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