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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코로나 개정 법률 외국인도 알기 쉽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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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코로나 개정 법률 외국인도 알기 쉽게 홍보

입력
2020.04.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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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ㆍ중국어 등 5개 언어로 안내

경기북부경찰청이 제작한 코로나19 관련법 개정 소식 안내문.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이 제작한 코로나19 관련법 개정 소식 안내문.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내용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국 언어로 번역해 홍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개정된 법률을 이해하기 힘든 외국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포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감염병 환자가 입원 또는 치료ㆍ격리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처벌 수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월 현재 경기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은 6만4,091명이다. 중국인이 1만566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인 7,005명, 태국인 4,576명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최신 이슈나 법률은 선별해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발행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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