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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회의원도 ‘공무원’..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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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회의원도 ‘공무원’..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못한다”

입력
2020.04.06 08:07
수정
2020.04.06 18:4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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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는 지방의회의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A씨는 “지방의회 의원 등이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은 공무원에 포함되며,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선법에서의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개의 보호법익으로 누구든지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때 지위를 이용하면,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 된다”며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라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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