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절반가량 1,608곳 휴업… 6일부터 신청 접수 업소당 50만원씩 지원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과 피시방 등에 대한 피해지원금 신청을 6일부터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기간(3월30일~4월 5일) 중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과 피시방, 실내체육시설 등이며 업소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시가 파악한 휴업업소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전체 3,200여곳 중 절반가량인 1,608곳이다.
시는 각 자치구에 내려보낸 피해지원금 규모는 모두 14억원으로, 피시방과 노래방이 약 10억원, 실내 체육시설에 4억원 가량이다.
각 자치구는 6일부터 영업중단에 다른 피해 지원급 신청을 받은 후 간단한 서류 심사를 거쳐 바로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지원 신청저는 자치구에서 6~17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다.
대전시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로 인한 영업중단 피해 지원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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