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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영업중단 노래방 등 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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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영업중단 노래방 등 피해지원

입력
2020.04.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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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절반가량 1,608곳 휴업… 6일부터 신청 접수 업소당 50만원씩 지원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과 피시방 등에 대한 피해지원금 신청을 6일부터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기간(3월30일~4월 5일) 중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과 피시방, 실내체육시설 등이며 업소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시가 파악한 휴업업소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전체 3,200여곳 중 절반가량인 1,608곳이다.

시는 각 자치구에 내려보낸 피해지원금 규모는 모두 14억원으로, 피시방과 노래방이 약 10억원, 실내 체육시설에 4억원 가량이다.

각 자치구는 6일부터 영업중단에 다른 피해 지원급 신청을 받은 후 간단한 서류 심사를 거쳐 바로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지원 신청저는 자치구에서 6~17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다.

대전시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로 인한 영업중단 피해 지원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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