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정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과 김모 씨의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정준영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외 원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과 검찰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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