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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 중과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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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 중과세 합헌”

입력
2020.04.03 12:50
수정
2020.04.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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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 연합뉴스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중과세율을 매긴 지방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이 지방세법 111조가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 4%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앞서 자신의 골프장용 토지ㆍ건축물에 매겨진 4%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중 관련 법조항인 지방세법 11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수원지법도 A씨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보아 제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회원제 골프장 운영을 사실상 봉쇄하는 등 소유권 침해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또는 운영을 희망하는 자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중과세라는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며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또한 “골프장이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골프장 규제의 필요성, 회원제 골프장의 제한적 접근가능성, 사치ㆍ낭비 풍조 억제를 통한 한정된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 등 국민경제적ㆍ사회정책적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높게 규정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다른 체육시설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선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는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행위의 사치성을 억제하려 한다면 이용자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한 “이용행위의 사치성이나 시설의 이용 접근성 측면에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은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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