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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건보료 택한 건 ‘전국민 97%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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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건보료 택한 건 ‘전국민 97% 가입’

입력
2020.04.03 12:10
수정
2020.04.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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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하기로 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약 24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면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는 ‘컷오프’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적용 제외 기준은 재산 자료 등을 검토해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우선 소득 기준 지원금 대상은 직장가입자 기준 월 건보료가 △1인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인 가구다.

◇‘전국민 97% 가입’ 건보료 기준 판정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선정한 것은 신속성과 합리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다. 건강보험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 국민만을 제외하고, 전 국민의 97%가 가입돼 있어 별도의 소득 조사 없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신이 내는 건보료와 지원 기준을 비교하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도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

건보료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직전 월의 소득까지 모두 반영할 수 있어 가급적이면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통합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인정액 조사 방식도 검토했지만 대상자 선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행복e음 시스템은 하루에 약 20만명분의 데이터만 처리가 가능하고 한 사람이 신청하면 약 1주일 가량 소요돼 대상자 선정에 2개월 이상이 걸린다.

다만 건보료 기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올해 자영업자의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건보료는 100인 이하 사업장의 가입자 경우 지난해 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정부 차관은 “각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산 고려해 ‘컷오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자산을 판별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자료를 검토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산 판별 기준으로는 부동산, 차량 등 비교적 조사가 쉬운 재산을 반영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정해졌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등을 ‘컷오프’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고 알려지기도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양 실장은 “기존에 선정한 대상자들의 데이터와 재산 기준 판별을 위한 다양한 공적 자료를 매칭하다 보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기준은 지자체의 보완 지침과 함께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앞서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저소득층, 아동수당대상자에 대한 소비쿠폰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각 지자체의 지원 사업은 ‘재정 여력이 있는 경우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하다는 원칙인데, 지자체가 중앙 정부 지원금 재원을 부담하면서 별도로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지원금 재원 중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경기도 몫의 매칭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고 정부 몫(80%)만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차관은 “지자체의 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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