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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입국하는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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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입국하는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입력
2020.04.03 11:11
수정
2020.04.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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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ㆍ외국인에 대해 2주간 ‘의무적 격리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국내에 들어온 모든 외국인들은 활동범위도 제한 받는다.

법무부는 3일 “의무 격리의 후속조치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활동범위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단계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활동범위 제한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ㆍ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조치에 불응할 시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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