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수천 만원을 가로챈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실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글을 30여차례 올려 683만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12월에는 한 방송국의 연말 가요대전 콘서트 티켓과 가수 김진호ㆍ크러쉬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글을 올리는 등 17회에 걸쳐 296만2,000만원을 편취했다.
김씨는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2019년 4~10월에 지갑과 유명 브랜드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52만원을 가로챘고, 5~7월에는 특정인에게 113회에 걸쳐 2,887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다.
김씨가 이런 식으로 가로챈 금액은 지난해 4~12월 사이에만 4,043만7,000원에 달한다. 김씨는 이를 주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김씨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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