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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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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4.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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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 이모(33)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점,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씨에게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으며, 심문절차에서 이씨의 진술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근 트위터에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몰래 찍어 올리는 등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들은 성관계에는 동의했지만 영상 촬영이나 유포에 동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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