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도 “관련 대화 나눴지만 보도된 검사장과 무관”... 사실관계 파악부터 난관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와 검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하며 진상 파악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까지 언급한 상황이어서 진상 파악에 따라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도 일부에선 나온다.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장이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을 MBC에 제보한 당사자는 “해당 검사장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언유착’ 의혹은 진실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검찰과 언론 유착 의혹에 대한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채널A에 확인한 결과, 법조계나 금융계 관계자 취재 내용 등이 정리된 메모를 해당 기자가 취재원에게 보여준 바 있고 통화 녹음을 들려준 적도 있는데, 메모나 녹음의 대상이 MBC 보도에서 지목된 B검사장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감찰하긴 아직 이른 단계”
법무부는 추가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보고는 보도 내용과 당사자들의 입장을 전달한 정도로, 아직 감찰 여부를 논의하기엔 이른 단계”라며 “대검에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해 보수 언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신라젠의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에게 받은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서 채널A 기자는 검사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이 전 대표는) 징역 14년인데 더 잃을 게 있으면 (이 전 대표가 추가 제보하기에) 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라며 “가족이나 와이프 처벌하는 부분 정도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거 같은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그래, 이야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우리도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쪽에 도움 되는 거니까”라고 답한다.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검사가 기자를 통해 사실상의 ‘플리 바게닝’을 시도하고, 기자는 보도 영역을 넘어 수사에 적극 개입하며 특종을 따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제보자 “윤석열 측근 검사장 맞다” 재확인
다만 녹취록의 진위 여부나,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경위에서 이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MBC가 채널A 기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은 상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B검사장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자, B검사장은 “전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채널A도 “B검사장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채널A 기자가 들려준 대화 녹음 파일을 들은 이 전 대표 측 인사는 2일 MBC 인터뷰에서 B검사장의 목소리라고 확인했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는 “해당 검사장 목소리가 독특해 그 검사장이 맞다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양측 입장이 아직 엇갈리고 있어 이 사건이 사실 확인을 넘어 감찰로까지 확대될 지는 미지수다. 감찰 업무를 맡았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감찰에 들어가기 위해선 대화를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채널A가 감찰 대상이 아닌 사기업이라는 점도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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