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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프랜차이즈’에 대출금리 0.6%포인트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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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프랜차이즈’에 대출금리 0.6%포인트 깎아준다

입력
2020.04.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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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돕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최대 0.6%포인트에 달하는 대출금리, 보증료 인하 혜택을 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점주의 고통을 나누는 가맹본부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며 지원 대상인 프랜차이즈 요건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은 △로열티 인하ㆍ면제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ㆍ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 보전 △현금 보전 등의 방식으로 직ㆍ간접 피해를 본 가맹점을 지원하는 가맹본부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받는 로열티를 1개월 이상 면제하거나 2개월간 50% 이상 인하하는 경우, 필수품목 공급가액(30%), 광고ㆍ판촉비 부담(20%) 등을 2개월 이상 인하하는 본부 등이 지원 대상이다. 확진자가 방문한 가맹점이나 대구ㆍ경북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보전해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가맹본부 87곳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참여해 약 8만4,000개 가맹점 점주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원 대상 가맹본부는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인하ㆍ보증료 차감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금리 0.6%포인트를 인하해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0.3%포인트, 수출입은행에서는 0.2%포인트 감면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보증료 0.2%포인트를 차감해 준다.

다섯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증빙 서류와 함께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원은 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하고, 가맹본부는 이를 근거로 정책금융기관을 찾으면 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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