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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과 채널A 유착 의혹, 신속한 감찰로 진상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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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과 채널A 유착 의혹, 신속한 감찰로 진상 규명해야

입력
2020.04.03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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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가 1일 채널A 기자가 모 검사장과의 통화내용을 들려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측을 압박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MBC 뉴스데스크가 1일 채널A 기자가 모 검사장과의 통화내용을 들려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측을 압박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종편 ‘채널A’ 법조팀 기자가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라젠 전 대주주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채널A 기자가 투자사기죄로 수감된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아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알려 달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사전 조사 후 감찰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감찰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MBC가 공개한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 측근에게 한 발언에는 취재원을 압박ᆞ회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취재 협조를 요구하며 이 전 대표 가족에 대한 수사와 선처 가능성, 검찰 수사 진행 사항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자는 검사장과 통화한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보여 주기도 했다. ‘위계나 강압적인 취재’를 금지한 기자협회 윤리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다. 단순 취재 윤리 위반을 넘어 범죄행위에 가깝다.

더 놀라운 것은 기자와 검찰의 유착 의혹이다. 녹취록에서 검사장은 기자에게 “(이 전 대표) 이야기 들어 봐. 그리고 나한테 알려 줘. 대검 범정(범죄정보기획관실) 연결해 줄게. 그리고 수사팀에도 다 얘기해 줄게”라고 말한 걸로 돼 있다. 이 전 대표 측근은 2일 방송에서 기자가 “유시민이란 카드를 지들(검찰)이 쥐고 있으면 친문도 함부로 못할 것”이라며 회유했다고도 했다. 이런 정황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8월부터 수사 중인 신라젠 임원들의 불법 주식 매각 의혹에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주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사건은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정보를 얻으려 했다면 수사 준칙 위반에 해당한다. 거론된 검사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지만 그렇기에 더 더욱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에 대해 ‘윤석열 때리기’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대한 범법 의혹이 불거진 행위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면 진실 규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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