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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결혼식ㆍ하우스파티 강제 해산.. 혼주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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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결혼식ㆍ하우스파티 강제 해산.. 혼주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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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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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한 병원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비닐로 싸인 신종 코로나 사망자 시신을 임시영안실로 사용되는 냉동트럭에 싣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한 병원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비닐로 싸인 신종 코로나 사망자 시신을 임시영안실로 사용되는 냉동트럭에 싣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사법당국이 결혼식과 하우스파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고 주(州) 정부가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경찰이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다.

뉴저지주 사법당국이 최근 경찰을 동원해 결혼식 2건을 해산조치하고,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 비상명령을 어긴 혐의로 혼주들을 기소한 게 대표적이다. 또 지난주에는 30여명이 모인 하우스파티를 적발하고, 파티를 개최한 집주인을 형사고발 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예배를 강행한 목사가 체포되기도 했다. 탬파에 있는 ‘리버’ 교회의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는 지난달 30일 “교회가 주민에게 위안과 도움을 주는 필수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휴일에 예배를 진행했으나, 사법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신도들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그를 기소했다.

루이지애나주 경찰도 전날 배턴루지 인근 교회의 토니 스펠 목사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스펠 목사가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6차례나 위반했다며 “지역사회를 위험하게 만든 무모한 결정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지방정부들은 자택 대피령 위반자에 대해서도 최근 벌금 부과와 징역형을 언급하며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실제 메릴랜드주는 자택 대피령 위반자에 최대 징역 1년과 5,000달러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뉴욕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에 250~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와이주도 섬 사이를 여행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2주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징역 1년과 5,000달러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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