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제보 분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직업 안정성을 심각하게 뒤흔들고 있다. 초기 일부 사업장에 국한됐던 연차 강요, 무급휴직, 권고사직, 해고가 거의 전 산업으로 퍼지는 상황.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법적 보호조차 받을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일터에서 내몰리고 있다.
1일 노동인권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지난달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해 접수된 코로나19 갑질 제보 1,219건을 분석한 결과, 해고ㆍ권고사직 강요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3월 첫째주 8.5%였던 해고ㆍ권고사직 비율은 둘째주 14.6%, 셋째주 21.3%로 상승하더니, 넷째주에는 27.0%까지 치솟았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고용주들이 버티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항공운송업에서 시작된 해고 사태는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39건을 분석한 결과, 학원교육 29건(20.9%), 사무 23건(16.5%), 판매와 항공ㆍ여행이 각각 15건(10.8%), 병원ㆍ복지시설 14건(10.1%), 서비스 12건(8.6%), 숙박ㆍ음식점 10건(7.2%) 등 전방위적으로 해고가 통지됐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텔업을 포함한 숙박ㆍ음식점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5만3,000명 급감했고, 사업시설ㆍ임대서비스업 종사자도 1만2,000명 감소했다. 예술ㆍ스포츠서비스업도 6,000명이 줄었다. 신종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직장갑질119는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않은 정리해고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고용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쪽부터 해고가 이뤄진다는 데 있다. 지위로는 개인사업자로 인정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규모로는 4인 이하 사업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갑질119는 “4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해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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